▶️방역수치 핵심 의무화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적용 이후 단계 시 별도로 적용
▶️단계별 방역수치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①1.5단계 -춤추기 금지, 이용인원 제한 ②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③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①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 ②2.5단계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①2단계 시 ◇식당 -오후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 ①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②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①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①2.5단계까지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 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
▸실내 체육시설 ①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 ①2.5단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②3단계부터 -금지
▶️기업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 조정 ▮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치 의무화 ①1단계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 ②1.5~2단계 (지역유행 단계) -확대가능 ③3.5단계 -전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④3단계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
▶️학교 ▮3단계부터 원격 수업 전화 ①1단계 -2/3 수준으로 등교 ②1.5단계 -2/3 등교 ③2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넘지 않도록 등교 ④2.5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⑤3단계 -원격수업 진행
▶️종교 시설 ▮단계별 방역 강화 ①1단계 -띄어 앉기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등을 진행 ②1.5단계,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행사 참여가능 이후 모임과 식사는 금지 ③2.5단계,3단계 (전국적유행 단계) -비대면 원칙
▶️방역수치 위반 과태료 부과 ▮11월7일부터 부과 ①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부과 ②이용자 10만원 이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