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2단계 격상 적극 추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500명이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을 보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 할 것으로 보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수도권 2단계
▶️수도권 공동주택 편의시설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헬스장, 카페, 독서실 등 – 영업금지
◽️수도권 목욕장, 사우나, 한증막 등 - 영업금지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에어로빅, 킥복싱, 스피닝) 등 – 영업금지

▶️수도권 학원, 음악 교습소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대학 입시 교습은 가능

▶️수도권 연말 행사·파티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제공 – 금지

◯ 비수도권 1.5단계 및 2단계
▶️1.5단계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등) - 면적당 4㎡당 인원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가능
◽️학교 – 2/3 등교

▶️2단계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등) - 영업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카페 – 배달 및 포장만 가능
◽️학교 – 1/3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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