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월 29일(월)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 (3.29일) 123-56-0001(홀수)인 경우, (3.30일) 123-56-00000인(짝수)인 경우 (3.31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4.1(목)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②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④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 300만원
⑤ 경업위기업종(40%이상 감소) : 250만원
⑥ 경업위기업종(20%이상 감소) :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kr
"로 접속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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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야1

수학 여행 및 책의 온도의 여행을 합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맛집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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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거리두기 단계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
설 연휴까지 2주간 연장
영화관 동반자 외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허용



정부에 거리두기에 대하여 중대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으로 논의 했지만 최근 집단감염으로 환자 수 증가를 보인다.
일주일 뒤에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재확산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검토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한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한다.
설 연휴 다른 지역 이동으로 재확산 위험성이 있기에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한다.
귀성과 여행을 자제하고 비대면 안부 나누기를 당부드렸다.
이번주 상황 호전된다면 방역조치 완화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거리두기 변경 사항□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 가능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포장 판매만 허용

▣숙박시설
-객실수 2/3이내 예약 제한

▣종교시설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 금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행정명령과 현장점검 지속 관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PCR) 의무화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띄우기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한 칸 띄워서 운영 허용

▣겨울스포츠시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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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1인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경기도민 및 경기도에 사는 외국인 포함
온라인 신청 2월1일~3월14일 신청 가능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발표를 하였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2월1일부터 신청 접수하여 2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대상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원 지급


▣사용기간
-사용개시 문자 수신 이후 3개월
(최대 21년 6월30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처
-주민등록 거주지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유흥 및 사행성 업소, 백화점, 대형마트 등 제외,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사용 불가)

▣지급 방법
①온라인
-2월1일부터~3월1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②현장
-3월1일부터~4월30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③찾아가는 신청서비스
-2월1일부터~2월28일까지 취약계층 대상

④도내 거주 외국인 신청
-4월1일부터~4월3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가능


▣기자회견 내용
1인 10만원씩 재난소득 지급
온라인 신청 2월1일~3월14일 신청 가능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로 온라인 신청 가능
2월1일 ‘경기도 재난 기본 신청 홈페이지’ 개통
경기도민 인증 필요
혼잡 최소화 위해 기준 신청 가능 주간 구분
거리두기를 위해 출생연도 따른 요일별 5부제 적용
미성년자 경우 부모가 자녀 몫까지 신청
현장 수령은 3월1일~4월30일 신청 가능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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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2주간 연장
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금지 유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마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1월18일(월)부터 1월31일(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5인 이상 모임도 유지된다.
단,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완화되는 다중시설이 있다.

▣카페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면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제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스키장 내 식당, 카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

▣교회, 법회, 미사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10%, 비수도권 20% 까지 대면 허용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수도권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오후9시까지 운영 재개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설 특별방역대책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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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버팀목자금이 나왔습니다.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유의 사항 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에 동의
-제일 하단에 모두 동의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대상여부조회


◆버팀목자금 1차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추가 일정 확인


◆버티목자금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일정
①1월25일 이후 – 개인자,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등
②2월1일 이후 – 공동대표, 가족 대리수령, 비영리단체,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을 받은 사업장
③3월 중 – ‘20년 월 매출액 4억원 이하이고 ‘19년보다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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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3차 재난지원금지급
1,2차 수혜자 추가지원금50만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규신청자1월15일



▣지원내용
-50만원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6일(수) 9시 ~ 1월11일(월) 18시
-신청홈페이지 – 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함 (1월6일)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 신청
-1월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 함)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1월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
-1월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신청자
-1월 15일(금) 공고 예정

♣️공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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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6일 공고한다.
그리고 1월11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순차적 지급
①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 영업을 하지 못한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②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
-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③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④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 기존 지원자 50만원 지급
- 신규 지원자 100만원 지급

⑤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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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일주일 연장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일주일 연장
비수도권 거리두기2단계
1월3일까지 6일간 연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는지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로 인하여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와 비수도권 거리두기2단계를 1월 3일까지 유지한다.
상황을 파악하여 3단계 조치를 결정한다.



유럽은 4단계를 간다고 하는데 과연 3단계가 아닌 2.5단계 일주일 연기가 맞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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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
12월23일부터 1월3일까지


▶️수도권 2.5단계에서 강력 추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추가하면서 강력하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이다.

▶️대상자
-수도권 거주자, 방문자 대상
-실내외 모두 적용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가족 5인 이상 허용

▶️모임 전면 금지
-송년회, 회식, 모임, 집들이 전면 금지
-공공기관 업무, 기업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 허용

▶️위반 시
-300만원 벌금


◯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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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유·초등·특수학교 전면 원격 수업전환


서울시 유·초등·특수학교 전면 원격 수업전환
돌봄교실, 돌봄 서비스 유지


▣1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원격 수업전환

12월13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서울시교육청과 협의 내용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8 확진자는 늘어남에 따라 서울지역 유·초등·특수학교의 전면 원격 수업 전환을 결정했다.

기간은 12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다.
그러나 학교 돌봄이나 급식과 관련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로 필요 준비기간을 최소화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긴급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원격수업에 도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가정 돌봄이 어려운 유아는 돌봄 서비스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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