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3차 재난지원금지급
1,2차 수혜자 추가지원금50만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규신청자1월15일



▣지원내용
-50만원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6일(수) 9시 ~ 1월11일(월) 18시
-신청홈페이지 – 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함 (1월6일)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 신청
-1월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 함)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1월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
-1월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신청자
-1월 15일(금) 공고 예정

♣️공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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