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치 핵심 의무화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적용 이후 단계 시 별도로 적용
▶️단계별 방역수치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①1.5단계 -춤추기 금지, 이용인원 제한 ②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③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①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 ②2.5단계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①2단계 시 ◇식당 -오후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 ①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②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①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①2.5단계까지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 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
▸실내 체육시설 ①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 ①2.5단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②3단계부터 -금지
▶️기업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 조정 ▮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치 의무화 ①1단계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 ②1.5~2단계 (지역유행 단계) -확대가능 ③3.5단계 -전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④3단계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
▶️학교 ▮3단계부터 원격 수업 전화 ①1단계 -2/3 수준으로 등교 ②1.5단계 -2/3 등교 ③2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넘지 않도록 등교 ④2.5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⑤3단계 -원격수업 진행
▶️종교 시설 ▮단계별 방역 강화 ①1단계 -띄어 앉기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등을 진행 ②1.5단계,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행사 참여가능 이후 모임과 식사는 금지 ③2.5단계,3단계 (전국적유행 단계) -비대면 원칙
▶️방역수치 위반 과태료 부과 ▮11월7일부터 부과 ①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부과 ②이용자 10만원 이하 부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등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 최고 30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장소
-12개 고위험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 주최자 및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300인 미만학원(9인 이하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150㎡ 잇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은 거리두기 2단계일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단,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시행중이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함)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1단계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허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체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
●비허용 마스크, 과태료 대상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허용 -허용된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턱스크, 입스크) 비허용
●마스크 착용 제외
-만14살 미만 예외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나 악기연주자의 경우 경기·시합 및 공연·경연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실시 코로나19 위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에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전 세계 코로나9 재 확산, 트윈데믹 대비해야 지속가능한 방역, 일상 조화된 방역 찾아나갈 것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 노래방,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가능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시설 영업 가능 -신고면적 4㎡ (1.21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적용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 30%까지 관중 입장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로 인원제한.. 식사, 소모임, 행사 등 금지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 수칙 강도에 차이점 있어 방역 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및 300만 원이하 벌금
9월28일 0시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다.
코로나19 확인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음식점 • 카페 • 영화관 등 거리두기 일부 강화 -추석 20석 이상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거리두기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의무화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50% 제한 운영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응 –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