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멈춤

[취미,좋은]ECT 2020. 12. 5. 12:06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을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멈춤”


12월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서울을 멈추겠습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대상
-기존
유흥시설, 중점관리시설

-추가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미용실, 학원(교습소 포함), 상점, 마트, 백화점
(단, 300㎡미만 마트는 제외, 음식점 포장, 배달도 허용)


▣운영 중단 대상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등 공공시설은 전면 중단

▣대중 교통
버스(5일부터)와 지하철(8일부터)도 오후 9시 이후 30% 감축 운행

▣서울 중·고등학교 전면 원격 수업
-7일부터 2주간 원격 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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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호남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정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합니다.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된다.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현 시점은 3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①방문판매 홍보관, 노래방 등
▶️21시,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②카페, 음식점 등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음식점은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③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100명 미만 인원제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④오락실, PC방, 목욕탕
▶️음식 섭취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⑤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⑥학원 및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제한이나 좌석 띄워 앉기

■ 학교
▶️유·초·중 1/3 등교, 고교 2/3 등교인원 제한 강화
▶️수능 일주일전(26일)부터 고교 원격 전환 (학교에 따라 26일 전 자율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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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11월7일부터 적용시설별 위험도 세분화단계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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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표 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세분화되고1단계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5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감염166명, 해외 유입39명입니다.

조만간 1.5 단계로 격상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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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1월7일부터 적용
시설별 위험도 세분화
단계적 방역수치 의무화


11월1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발표를 하였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7일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한 이유는 기존 3단계에서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고 3단계일 시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
①생활방역(1단계)
②지역유행(1.5, 2단계)
③전국유행(2.5, 3단계)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5단계로 적용

▶️거리두기5단계
①1단계→1.5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 넘을 시

②1.5단계→2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지역유행 단계)
–1.5단계보다 2배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일 시

③2.5단계와 3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전국적유행 단계)
◇2.5단계 – 전국적으로 400~500명 시
◇3단계 - 전국적으로 800~1000명 시

▶️단계 차등 적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


▶️시설별 위험도 세분화
①고·중·저 위험시설 →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개로 분류

②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③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④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

▶️방역수치 핵심 의무화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적용 이후 단계 시 별도로 적용

▶️단계별 방역수치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①1.5단계
-춤추기 금지, 이용인원 제한
②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③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①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
②2.5단계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①2단계 시
◇식당
-오후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
①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②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①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①2.5단계까지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 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

▸실내 체육시설
①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
①2.5단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②3단계부터
-금지

▶️기업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 조정
▮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치 의무화
①1단계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
②1.5~2단계 (지역유행 단계)
-확대가능
③3.5단계
-전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④3단계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

▶️학교
▮3단계부터 원격 수업 전화
①1단계
-2/3 수준으로 등교
②1.5단계
-2/3 등교
③2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넘지 않도록 등교
④2.5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⑤3단계
-원격수업 진행

▶️종교 시설
▮단계별 방역 강화
①1단계
-띄어 앉기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등을 진행
②1.5단계,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행사 참여가능 이후 모임과 식사는 금지
③2.5단계,3단계 (전국적유행 단계)
-비대면 원칙

▶️방역수치 위반 과태료 부과
▮11월7일부터 부과
①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부과
②이용자 10만원 이하 부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1월13일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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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새희망자금 신청

▶️ 새희망 자금 신청 순서

1. 새희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s://새희망자금.kr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2.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유의사항 안내를 읽고 확인을 누른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동의함을 선택한다. (맨 마지막에 전체 동의함이 있음)


4.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누른다.


5. 확인지급 신청을 한다.


6.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가진단표 항목을 확인한 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른다.


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확인을 하고 휴대폰 본인확인/공인인증서 확인을 한다.


8.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항목을 입력한다.


① 기본 정보 입력
② 대표자 정보 입력
③ 지원정보 입력
④ 입금계좌정보 입력
⑤ 증빙자료(첨부파일) 있으면 입력
⑥ 신청한다.


9. 신청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10. 신청하면 문자로 접수번호가 온다.


▶️ 새희망자금 신청결과 조회
(수신문자에 접수번호가 없는 경우)

① 확인지급 신청결과 조회를 누른다.


② 접수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한다.


③ 신청 현황 및 업체 정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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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자금

[취미,좋은]ECT 2020. 10. 31. 10:32

안녕하세요~~
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자금 신청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새희망자금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
새희망자금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기간 · 접수처

◇ 온라인 신청 – 10월16(금) ~ 11월6(금) / 새희망자금.kr 참조
◇ 방문 신청 - 10월26(월) ~ 11월6(금) / 사업장 관할 지자체

■ 신청 문의

◇ 새희망자금 콜센터 ☎️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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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실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등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 최고 30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장소


-12개 고위험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 주최자 및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300인 미만학원(9인 이하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150㎡ 잇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은 거리두기 2단계일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단,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시행중이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함)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1단계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허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체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

●비허용 마스크, 과태료 대상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허용
-허용된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턱스크, 입스크) 비허용

●마스크 착용 제외


-만14살 미만 예외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나 악기연주자의 경우 경기·시합 및 공연·경연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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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하향 조정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실시
코로나19 위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에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전 세계 코로나9 재 확산, 트윈데믹 대비해야
지속가능한 방역, 일상 조화된 방역 찾아나갈 것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
노래방,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가능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시설 영업 가능
-신고면적 4㎡ (1.21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적용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 30%까지 관중 입장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로 인원제한.. 식사, 소모임, 행사 등 금지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 수칙 강도에 차이점 있어
방역 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및 300만 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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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발표


9월28일 0시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다.

코로나19 확인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음식점 • 카페 • 영화관 등 거리두기 일부 강화
-추석 20석 이상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거리두기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의무화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50% 제한 운영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응 –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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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등교 수업 재개


교육부 발표
21일부터 수도권의 등교 수업 재개
유·초·중등학생 1/3이내, 고등 2/3 이내 등교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 유도
수능 12월3일 예정대로 실시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아이들의 등교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하여 비수도권도 전면등교를 못한다.

9월21일부터 등교 인원 유·초·중 1/3, 고2/3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능은 예정대로 12월3일에 치르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유도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될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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