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적용-9월 27일 2주간 적용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이 된다. 서민층에 희생이 너무나 크고 확진자 수의 감소가 되고 있기에 결정함 서민층의 생업시설은 허용 - 방역수치 의무화 추석 연휴부터는 전국에 특별방역기간 설정하고 강화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종료된다.
매장 내 취식 허용 그러나 한 칸 띄어 앉기 허용
1.프렌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영업 허용 -마스크 의무화
2.중소형 학원과 실내체육시설도 영업 허용 -마스크 의무화
3.병원과 요양시설 방역 강화 -입원환자 검사 건강보험 적용 수도권 요양시설 관련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 검사 실시
4.고위험시설은 집합 금지 유지
5.기타시설 -방문판매업의 소모임과 설명회는 점검 강화 구상권 청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 실내 50인 이상 금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적용-9월 27일 2주간 적용
6.방역망 통제력 회복할 것 -방역 협조 부탁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달라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