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월 29일(월)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 (3.29일) 123-56-0001(홀수)인 경우, (3.30일) 123-56-00000인(짝수)인 경우 (3.31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4.1(목)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②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④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 300만원
⑤ 경업위기업종(40%이상 감소) : 250만원
⑥ 경업위기업종(20%이상 감소) :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kr
"로 접속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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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신청


3차 재난지원금지급
1,2차 수혜자 추가지원금50만원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규신청자1월15일



▣지원내용
-50만원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기수급자 대상,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
-1월6일(수) 9시 ~ 1월11일(월) 18시
-신청홈페이지 – PC만 가능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함 (1월6일)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방문 신청
-1월8일(금), 11일(월)
-업무시간(9시18시) 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 함)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금 지급
-1월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
-1월1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신규신청자
-1월 15일(금) 공고 예정

♣️공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로서 ’20.12.24.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②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
(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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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을 6일 공고한다.
그리고 1월11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순차적 지급
①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지급>
- 영업을 하지 못한 학원이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②집합 제한 업종 <200만원 지급>
- 식당이나 카페, PC방 등

③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 전년도보다 매출이 줄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④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 기존 지원자 50만원 지급
- 신규 지원자 100만원 지급

⑤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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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차등지원

정부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을 1월1일 준다고 발표를 했다.
다만 100만원~300만원이지만 업종에 따라 차등지원을 한다.

①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100만원 지급

②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③집한제한 업종
-3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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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방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선별 지급 하는 방안을 추진
4차 추경 규모 7조원 편성

지급 대상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12종 고위험시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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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5월4일 취약계층 현금지급
5월11일 전계층 신용, 체크 카드사 온라인 신청
5월18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구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 본인이 신청
-지역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한해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신 신청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checkRegForm.jsp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은 5월11일(월) 7시부터이며, 오프라인은 5월18(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은 3가지 형태로 지급
1.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2.지역사랑상품권
3.선불카드

신청방법
1.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방식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아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일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 시 자동으로 포인트 차감
-5월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2.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5월18일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되며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기부 및 환수 됨

신청하시고 꼭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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