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2주간 연장
거리두기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 금지 유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마련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를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간 유지한다.
1월18일(월)부터 1월31일(일)까지 연장된다.
또한 5인 이상 모임도 유지된다.
단,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완화되는 다중시설이 있다.

▣카페
-식당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준수하면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커피, 음료,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제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스키장 내 식당, 카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

▣교회, 법회, 미사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10%, 비수도권 20% 까지 대면 허용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 대상


▣수도권의 방문 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오후9시까지 운영 재개
-8㎡ 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


▣설 특별방역대책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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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5단계 17일까지 연장

수도권2.5단계
비수도권2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여부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3단계가 격상이 아닌 현 수도권2.5단계를 일주일 더 연기 한다.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1월17일까지 실시한다.
또 전국적으로 5인이상 모임금지이다.

다만, 완화된 곳이 있다.

학원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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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한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3주 동안(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한다.

이동과 방문을 최소화하고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서 현 위기를 넘어야만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본다.

3밀(밀폐, 밀접, 밀집) 조심하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추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관 운영 추가 중단
-마트, 영화관, PC방 등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2단계부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

◽️결혼식장과 장혜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 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
-오후 9시까지만 운영

◽️콜센터, 물류센터
-전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학교
-1/3 수준으로 등교

◽️종교시설
-비대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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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비수도권- 1.5단계 격상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2단계 격상 적극 추천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500명이 나오면서
‘3차 대유행’을 보고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은 2.5단계로 격상 할 것으로 보았지만 중소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수도권 2단계
▶️수도권 공동주택 편의시설
◽️아파트 단지 내 사우나, 헬스장, 카페, 독서실 등 – 영업금지
◽️수도권 목욕장, 사우나, 한증막 등 - 영업금지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에어로빅, 킥복싱, 스피닝) 등 – 영업금지

▶️수도권 학원, 음악 교습소
◽️관악기·노래 교습 금지

♣️ 단, 대학 입시 교습은 가능

▶️수도권 연말 행사·파티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 제공 – 금지

◯ 비수도권 1.5단계 및 2단계
▶️1.5단계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등) - 면적당 4㎡당 인원제한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
◽️카페 – 테이블간 거리두기 가능
◽️학교 – 2/3 등교

▶️2단계 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자 등) - 영업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 오후9시 이후 영업금지
◽️카페 – 배달 및 포장만 가능
◽️학교 – 1/3 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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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을 발표했습니다.

24일부터 수도권 2단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호남권 1.5단계 거리두기 조정

11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합니다.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된다.
①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현 시점은 30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①방문판매 홍보관, 노래방 등
▶️21시,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②카페, 음식점 등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음식점은 밤9시 이후 운영 중단

③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100명 미만 인원제한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④오락실, PC방, 목욕탕
▶️음식 섭취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⑤실내체육시설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⑥학원 및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
▶️면적당 인원제한이나 좌석 띄워 앉기

■ 학교
▶️유·초·중 1/3 등교, 고교 2/3 등교인원 제한 강화
▶️수능 일주일전(26일)부터 고교 원격 전환 (학교에 따라 26일 전 자율전환 가능)

https://m.blog.naver.com/skstaesu/222132787514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11월7일부터 적용시설별 위험도 세분화단계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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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0명 이상 나오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것이라고 하며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을 말했습니다.

서울,경기,광주 19일 부터
인천23일 부터
강원도 시군구별 결정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는 11월19일 목요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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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발표 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세분화되고1단계가 진행중입니다.
또한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5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감염166명, 해외 유입39명입니다.

조만간 1.5 단계로 격상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마스크 쓰고 코로나19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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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1월7일부터 적용
시설별 위험도 세분화
단계적 방역수치 의무화


11월1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발표를 하였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1월7일부터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세분화한 이유는 기존 3단계에서 단계 격상 시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게 나타났고 3단계일 시에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상황
①생활방역(1단계)
②지역유행(1.5, 2단계)
③전국유행(2.5, 3단계)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하여 5단계로 적용

▶️거리두기5단계
①1단계→1.5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수도권은 100명, 비수도권은 30명 넘을 시

②1.5단계→2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지역유행 단계)
–1.5단계보다 2배이상 증가하거나 전국적으로 300명 이상일 시

③2.5단계와 3단계 격상 기준 확진자 수 (전국적유행 단계)
◇2.5단계 – 전국적으로 400~500명 시
◇3단계 - 전국적으로 800~1000명 시

▶️단계 차등 적용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7개


▶️시설별 위험도 세분화
①고·중·저 위험시설 →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개로 분류

②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장, 식당과 카페 등)

③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 장례식장, 학원, 목욕탕,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마트 등)

④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

▶️방역수치 핵심 의무화
-1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적용 이후 단계 시 별도로 적용

▶️단계별 방역수치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①1.5단계
-춤추기 금지, 이용인원 제한
②2단계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③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①1.5단계와 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 허가
②2.5단계
-집합금지

▸식당 및 카페
①2단계 시
◇식당
-오후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
◇카페
-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

▮일반관리시설
①2.5단계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②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①2.5단계부터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①2.5단계까지
-음식 섭취 금지나 좌석 띄어 앉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

▸실내 체육시설
①2.5단계부터
-집합금지

▸학원과 독서실
①2.5단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②3단계부터
-금지

▶️기업에 따라 재택근무 비율 조정
▮콜센터·물류센터는 방역수치 의무화
①1단계
-각 기관·기업별로 전체 인원 가운데 일정 비율에 재택근무를 권고
②1.5~2단계 (지역유행 단계)
-확대가능
③3.5단계
-전체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권고
④3단계
-치안이나 국방, 우편, 안전 분야 등의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재택근무

▶️학교
▮3단계부터 원격 수업 전화
①1단계
-2/3 수준으로 등교
②1.5단계
-2/3 등교
③2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3 넘지 않도록 등교
④2.5단계
-1/3 수준으로 등교
⑤3단계
-원격수업 진행

▶️종교 시설
▮단계별 방역 강화
①1단계
-띄어 앉기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등을 진행
②1.5단계,2단계 (지역유행 단계)
-전체 좌석 수의 30%, 20% 이내 인원만 종교행사 참여가능 이후 모임과 식사는 금지
③2.5단계,3단계 (전국적유행 단계)
-비대면 원칙

▶️방역수치 위반 과태료 부과
▮11월7일부터 부과
①운영자·관리자 300만원 이하 부과
②이용자 10만원 이하 부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11월13일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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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하향 조정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실시
코로나19 위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에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전 세계 코로나9 재 확산, 트윈데믹 대비해야
지속가능한 방역, 일상 조화된 방역 찾아나갈 것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
노래방,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가능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시설 영업 가능
-신고면적 4㎡ (1.21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적용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 30%까지 관중 입장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로 인원제한.. 식사, 소모임, 행사 등 금지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 수칙 강도에 차이점 있어
방역 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및 300만 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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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발표


9월28일 0시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다.

코로나19 확인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음식점 • 카페 • 영화관 등 거리두기 일부 강화
-추석 20석 이상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거리두기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의무화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50% 제한 운영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응 –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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