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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신청


▶️가입 방법
- 온라인 및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가입시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가능)


▶️가입 절차
①신청 및 가입 → ②가입 승인 → ③승용차 마일리지 실천 → ④운행결과 제출 → ⑤마일리지 제공 → ⑥마일리지 사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안내


▶️사진촬영 및 제출요령


• 차량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전체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차량계기판 사진은 가입 시 최초 주행거리, 참여완료시 최종 주행거리 날짜를 증빙할 수 있도록 계기판 숫자가 정확하게 판독이 가능하도록 촬영
• 촬영된 사진은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파일 형식으로 동 주민센터에 제출

• 1년 경과 후 1개월(31일 :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사진 2매(차량번호판, 차량계기판)를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누적주행 거리 입력
※ 사진촬영 및 제출방법은 가입시 동일, 사업 참여결과 감축률이 0% 이하인 경우라도 5년간 연속적으로 추진함

• 자동차 변경(말소, 명의변경)시 변경일로부터 7일(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이내 사진 각 2매(교체 전/교체 후 번호판 및 계기판) 제출
※ 자동차 변경 전, 후 주행거리는 합산 산정되며, 기준주행 거리는 변경 전 차량으로 적용
※ 참여 종료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자동연계 심사 적용됨(9개월 이상인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참여 불가한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마일리지 지급 (참여 기준일은 매년 주행거리정보 제출일임)
- 각종 주행거리(최초, 최종, 변경 시)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무효 처리됨
- 참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나,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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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 2020년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

▶️ 기 간 :
- 2020. 2. 3.(월) ~

▶️ 대 상 :
- 서울시 등록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1인 다차량 가능)

▶️ 가입방법 :
- 홈페이지(모바일/pc), 구청방문신청

▶️ 참여신청 :
- 가입 후 7일 이내 번호판,계기판 사진등록

▶️ 참여혜택 : 연간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2만~7만(원)포인트 지급
(모바일상품권, 전자세금 납부가능)

서울시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를 2020.1.9.(목)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올 1.9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으나 혜택은 올 7.8.까지 유지됩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하셔서 인센티브(2만~7만)도 받으시고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동참해주셔요^^

■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폐지 안내

▶️ 2020. 1. 9. 신규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 중단
- 기존회원 '20.7.8.까지 혜택유지 (공영주차장 할인 등)

▶️ 2020. 7. 9. 요일제 혜택 전면 폐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터널 통행료 할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가점, 교통유발부담금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 혜택 :
- 연간주행거리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2만~7만) 지급

▶️ 대상 :
- 서울시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 신청 기간 :
- 2020. 2. 3. ~

▶️ 신청 방법 :
- 서울시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모바일, pc)
- 방문접수(교통행정과)

■ 홈페이지
https://driving-mileage.seoul.go.kr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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