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신청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신청


▶️가입 방법
- 온라인 및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문 가입시 서대문구는 구청에서만 신청가능)


▶️가입 절차
①신청 및 가입 → ②가입 승인 → ③승용차 마일리지 실천 → ④운행결과 제출 → ⑤마일리지 제공 → ⑥마일리지 사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 안내


▶️사진촬영 및 제출요령


• 차량번호판 사진은 전면에서 차량번호와 차량 전체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 차량계기판 사진은 가입 시 최초 주행거리, 참여완료시 최종 주행거리 날짜를 증빙할 수 있도록 계기판 숫자가 정확하게 판독이 가능하도록 촬영
• 촬영된 사진은 홈페이지에 등록하거나, 파일 형식으로 동 주민센터에 제출

• 1년 경과 후 1개월(31일 :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이내에 최종 주행거리 사진 2매(차량번호판, 차량계기판)를 홈페이지에 제출하고, 누적주행 거리 입력
※ 사진촬영 및 제출방법은 가입시 동일, 사업 참여결과 감축률이 0% 이하인 경우라도 5년간 연속적으로 추진함

• 자동차 변경(말소, 명의변경)시 변경일로부터 7일(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이내 사진 각 2매(교체 전/교체 후 번호판 및 계기판) 제출
※ 자동차 변경 전, 후 주행거리는 합산 산정되며, 기준주행 거리는 변경 전 차량으로 적용
※ 참여 종료 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차량정보 자동연계 심사 적용됨(9개월 이상인 경우)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참여 불가한 경우 최소 9개월 이상 참여자에 한하여 마일리지 지급 (참여 기준일은 매년 주행거리정보 제출일임)
- 각종 주행거리(최초, 최종, 변경 시) 정보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무효 처리됨
- 참여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행거리 정보나, 주행거리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무효 처리됨

블로그 이미지

1수야1

수학 여행 및 책의 온도의 여행을 합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맛집도 알아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