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별방역기간 발표
9월28일 0시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다.
코로나19 확인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음식점 • 카페 • 영화관 등 거리두기 일부 강화
-추석 20석 이상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거리두기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의무화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50% 제한 운영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응 –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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