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3월 29일(월) 0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 (3.29일) 123-56-0001(홀수)인 경우, (3.30일) 123-56-00000인(짝수)인 경우 (3.31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4.1(목)부터 신청 가능
□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②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④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 300만원
⑤ 경업위기업종(40%이상 감소) : 250만원
⑥ 경업위기업종(20%이상 감소) :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kr
"로 접속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신청 홈페이지의 FAQ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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