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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발표


9월28일 0시부터 10월11일 자정까지 2주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한다.

코로나19 확인자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은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기에 추석 연휴기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유지

실내 50인 •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스포츠 무관중 경기, 유흥주점, 방문판매업 등 11종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음식점 • 카페 • 영화관 등 거리두기 일부 강화
-추석 20석 이상 음식점, 커피점, 제과점 거리두기
-수도권 영화관,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어앉기 의무화
-교회 비대면 예배 유지

미술관 등 공공문화시설 50% 제한 운영
불법 행위에 무관용 대응 – 10인 이상 집회 금지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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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적용-9월 27일 2주간 적용
거리두기 2.5단계에서 거리두기 2단계로 하향조정이 된다.
서민층에 희생이 너무나 크고 확진자 수의 감소가 되고 있기에 결정함
서민층의 생업시설은 허용 - 방역수치 의무화
추석 연휴부터는 전국에 특별방역기간 설정하고 강화

음식점, 커피전문점, 학원, 헬스장 등 중위험시설까지 집합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종료된다.

매장 내 취식 허용 그러나 한 칸 띄어 앉기 허용

1.프렌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영업 허용
-마스크 의무화

2.중소형 학원과 실내체육시설도 영업 허용
-마스크 의무화

3.병원과 요양시설 방역 강화
-입원환자 검사 건강보험 적용
수도권 요양시설 관련 순차적으로 표본 진단 검사 실시

4.고위험시설은 집합 금지 유지

5.기타시설
-방문판매업의 소모임과 설명회는 점검 강화 구상권 청구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 실내 50인 이상 금지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적용-9월 27일 2주간 적용

6.방역망 통제력 회복할 것
-방역 협조 부탁
안전한 집에만 머물러 달라
-약속은 다음으로 미루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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