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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0일부터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거리두기 2.5단계이다.

1.수도권 학원-비대면 방식 운영
이에 따라 수도권 학원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허용된다.
300인 이하 학원과 독서실은 집합금지가 적용되면서 비대면 서비스외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고 한다.

2.9인 이하 교습소는제외(방역수치 준수하면서 운영 가능)
그러나 9명 이하의 교습소는 방역수치를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3.식당은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커피 전문점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

또한 수도권 식당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영업 할 수 없고 커피전문점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4.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 중단

5.방역수치 준수 할것
방역수치는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치 준수를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 시 정부는 바로 집합금지 조처를 내린다.



수도권은 30일부터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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