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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하향 조정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시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을 실시
코로나19 위험 언제든 찾아올 수 있기에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
전 세계 코로나9 재 확산, 트윈데믹 대비해야
지속가능한 방역, 일상 조화된 방역 찾아나갈 것


실내 50인·실외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 자제
고위험시설 영업 재개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유지
노래방,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영업 가능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시설 영업 가능
-신고면적 4㎡ (1.21평) 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적용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 30%까지 관중 입장
수도권 교회 좌석 수 30%로 인원제한.. 식사, 소모임, 행사 등 금지

수도권 비수도권 방역 수칙 강도에 차이점 있어
방역 수칙 위반 시 - 집합금지 및 300만 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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