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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실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
-10월13일부터 11월12일까지 한 달간의 계도기간
-11월13일부터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등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개인 최고 10만원, 관리운영자 최고 300만원 부과



●마스크 착용해야 되는 장소


-12개 고위험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집회 주최자 및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
-300인 미만학원(9인 이하교습소는 제외), 오락실, 150㎡ 잇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은 거리두기 2단계일 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단, 수도권에선 2단계 조치가 시행중이므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함)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1단계 집합제한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 집합제한시설)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허용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체어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

●비허용 마스크, 과태료 대상 마스크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얼굴을 가리는 것은 비허용
-허용된 마스크를 쓰더라도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는 (턱스크, 입스크) 비허용

●마스크 착용 제외


-만14살 미만 예외
-발달장애인 등 주변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한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이나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나 악기연주자의 경우 경기·시합 및 공연·경연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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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야1

수학 여행 및 책의 온도의 여행을 합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맛집도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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