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5인 이상 모임금지
서울, 경기, 인천 3개 지역
12월23일부터 1월3일까지
▶️수도권 2.5단계에서 강력 추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추가하면서 강력하게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이다.
▶️대상자
-수도권 거주자, 방문자 대상
-실내외 모두 적용
-단, 주민등록상 거주지 같은 가족 5인 이상 허용
▶️모임 전면 금지
-송년회, 회식, 모임, 집들이 전면 금지
-공공기관 업무, 기업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 허용
▶️위반 시
-300만원 벌금
◯ 차라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취미,좋은]EC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거리두기2.5단계 일주일 연장 (0) | 2020.12.27 |
---|---|
2020 LH신혼부부 전세임대 (0) | 2020.12.26 |
세번째 20살 축하♡ (0) | 2020.12.21 |
줌(ZOOM) Pro 업그레이드 유료화 결제하기 (0) | 2020.12.12 |
공인인증서 폐지 (0) | 2020.12.11 |